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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8 2015가단344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67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08. 4. 29. 접수 제5908호로 2008. 4.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형 C의 배우자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라는 상호로 김치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월 911,745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월 911,236원, 2017. 1. 1.부터 2017. 1. 31.까지 월 908,550원이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2015. 10. 1.부터 2016. 12. 31.까지 임료 상당액인 13,670,067원과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월 911,74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2,735,235원과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월 911,236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10,934,832원을 합한 금액이다.

2017.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임료 상당액인 908,5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가 2,731,531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10.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2,731,53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임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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