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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0 2017나100
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0. 4. 19. 제주시 G리(이하 ‘G리’라 한다) E 잡종지 443㎡와 F 잡종지 126㎡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E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273㎡에는 주택이 있고, 나머지 “나”부분 170㎡(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피고는 H 대 330㎡에 관하여 1997. 1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I 대 99㎡도 소유하고 있는데, 위 각 토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주택이 있다.

위 토지들의 진입로로 피고 소유인 J 대 40㎡가 사용되고 있고, 위 J의 진입로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부분이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5~7호증 (가지번호 전부 포함),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1)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그의 소유인 H의 진입로로 위 J을 거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진입로로 이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은 그 임료 상당액이고, 제1심 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부분의 2009. 12. 31.부터 2016. 7. 26.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6,822,458원이고, 그중 2015. 12. 31.부터 2016. 7. 26.까지의 월 임료 상당액은 71,400원(= 기초가격 57,120,000원 × 기대이율 0.015 ÷ 12개월)이므로 월 임료 상당액은 그 이후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① 피고가 H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이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12. 31.부터 2016. 7. 26.까지의 이 사건 토지부분의 임료 상당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 3,156,339원 및 그중 3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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