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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나271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대여금 625만 원 및 대위변제금 1,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 원고는 피고의 부친인 망 C와 2007년경부터 동거하였는데, 그 무렵 러시아 유학 중인 피고로부터 2009. 11. 12. 국제전화를 통하여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의 친모 D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2.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425만 원을 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주었고{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1-1(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 및 표 1-2(원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 기재와 같다}, C를 통해 2011. 1. 24. 및 같은 해

2. 23. 각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대위변제금 : 피고는 C를 통하여, 원고의 여동생인 E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원고의 친구인 F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위 각 돈을 대위변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표 1-1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D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합계 205만 원이 송금되었고, 별지 표 1-2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위 D 명의 계좌로 합계 22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에게 625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또는 피고가 E, F에 대한 1,600만 원의 채무자라거나,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위 1,6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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