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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04 2015고정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선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선급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2010. 4. 2.경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선원으로 승선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선주로 있는 멸치잡이 유자망 선박인 E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F)으로 5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3. 6. 15:00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머지 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제출 예탁금거래명세표)

1. 승선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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