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1.01 2018고단2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경 제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어업용품 판매점에서 갈치잡이 선원을 구하고 있는 B 선주인 피해자 C에게 갈치잡이 어선에 승선한 경력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갈치잡이 배를 오래 타 보았다.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2018. 2. 24.경부터 2018. 9. 추석 전까지 B에 승선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갈치잡이 어선에서 선원으로 승선한 경력이 거의 없어 선원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B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통장계좌 사본,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