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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을 당시 1년간 ‘E’에 승선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2012. 10. 5.부터 2012. 11. 4.까지 승선하였는데, 그 이후 2항차 출항일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해고하고 다른 선원을 구하여 출항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더 이상 ‘E’에 승선하지 못한 것이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선불금을 받을 당시 약 3개월간 ‘K’에 승선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2013. 6. 10.부터 2013. 6. 17.까지 승선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의 형이 선주로 있는 ‘Q’에 일손이 부족하자 피고인의 부친 R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사정을 말하여 ‘K’에 승선하지 않은 것이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제5 내지 9째줄의 “그러나 피고인은 위 어선에 잠시 승선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1년간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 F 명의 신협계좌(G)로 1,200만 원을,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을 "그러나 피고인은 위 어선에 잠시 승설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1년간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승선하지 않을 경우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 F 명의 신협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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