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6고정2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경 인천 중구 B에 위치한 C 2 층 카페에서 사실은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 인천 연 평 선적 통발 어선 E(7.93 톤 )에 2014년 8 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선원으로 승선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7. 26.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다른 선원을 구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 같은 어선에 승선할 외국인 선원을 구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4년 가을 잡이 승선 계약서, 지급 내역 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