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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1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10:0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C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8.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8. 17:0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2018. 10. 29.부터 E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복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승선원조회, 피해자 거래내역 조회, 금전차용증서, 금전차용증, 승선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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