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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17:10경 대전 서구 관저북로 26번길 관저1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48세)로부터 사고현장으로 돌아가 사고수습을 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어떻게 할 것인데 왜 열받게 하는 거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씨발놈아, 나 합기도 3단인데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술서, E의 참고인 진술서

1. 회답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월 ~ 8월[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이고, 판시 상해죄는 양형기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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