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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6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02:28경 대전 서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사람이 계단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새끼! 한방이면 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타구니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이고, 판시 상해죄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데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실형 전과(이종 범죄)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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