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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로에 있는 칠곡신협태전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태전삼거리 방향에서 보건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15세)의 몸을 각 위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4월 ~ 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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