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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11 2014노4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고,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원심의 형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범의 처벌례에 따라 중한 죄의 양형기준을 표시하였다.

제1범죄 : 탈법 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고인이 실제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점 감안)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벌금 100만 원 ~ 550만 원 판단 피고인은 공정해야할 선거에서 선거기간 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지도 않고 ‘예비후보’라고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에 영향을 미쳤고, 더구나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도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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