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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12.07 2016노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원심은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여 그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비록 이 사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나,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 및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와의 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의 형이 반드시 파기되어야 할 만큼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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