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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괴전동 대림육교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송정삼거리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레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1월 ~ 6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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