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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09759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와의 보증보험약정 1) 원고는 2006. 8. 23. 피고 C, D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함)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180,000,000원, 보험기간 2016. 10. 28. ~ 2018. 10. 27.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G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등록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구상채무자들은 사전상환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바(보증보험약정 제3조 제2, 3항, 제4항),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그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31일째부터 90일째까지는 연 9%, 그 이후부터는 연 12%이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게 물품대금채무 지급을 위하여 발행ㆍ교부한 액면금 514,491,670원, 지급만기일 2018. 2. 28.로 된 어음에 대한 결제를 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18. 4. 26.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따른 보험금으로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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