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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2 2013가단1059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4. 2.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8. 6. 2.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롯데삼강(이하 ‘롯데삼강’이라 한다)과 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품판매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롯데삼강, 보험가입금액 6,000만 원, 보험기간 2008. 6. 2.부터 2010. 6. 1.까지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A이 보험기간 내에 롯데삼강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롯데삼강에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그 채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돈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A은 위 보증보험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롯데삼강과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C, D, E은 위 보증보험약정 당시 피고 A이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후 롯데삼강과 피고 A 사이의 대리점 계약은 2009. 9.경 종료되었고, 롯데삼강은 2011. 6. 28.경 피고 A을 상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인 68,744,118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50916)을 제기하여 2012. 5. 31.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A이 항소하여 2013. 5. 24. ‘피고 A이 롯데삼강에 미지급한 물품대금 68,744,188원을 2013. 6.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이 이루어졌다. 라.

롯데삼강은 2013. 7. 4. 승소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12. 롯데삼강에 위 보증보험약정에 기하여 6,000만원의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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