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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04 2018가단22175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2018. 9.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의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외상물품판매대금의 지급보증담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하고서, 원고로부터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발행ㆍ교부받았다.

피보험자: 소외 회사(변경 전: E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1억 2,000만원 보험기간: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 피고 B가 소외 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원고는 그 손해금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에게 보상하기로 하고, 그 경우에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시중은행의 일반재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함(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간 연 6%, 31일부터 90일간 연 9%, 91일 경과 후 연 12%임)

나. 피고 B가 외상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소외 회사는 2018. 6. 15.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8. 17. 소외 회사에 1억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2016. 7. 11. 피고 B가 소유하던 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 3,090만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 B는 2018. 3. 13.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서, 2018. 4. 16. 피고 C에게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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