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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4가단535402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2. 3.경 삼아프로사운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음향기기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3. 14.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2. 3. 14.부터 2013. 3. 13.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위 대리점 계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3. 1. 17.경 위 보증보험계약 내용 중 보험가액금액은 100,000,000원, 보험기간은 2012. 3. 14.부터 2014. 3. 13.까지로 변경되었다

(위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 B, C, D은 위 변경 계약 당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와의 계약을 위반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부터 90일까지는 연 9%, 9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이다.

나. 보험금의 지급 소외 회사는 2014. 10. 20. 피고 회사의 외상물품대금 지급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14.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33,008,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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