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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2601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539,455원 및 그 중,

가. 107,544,99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와의 보증보험약정 ⑴ 원고는 2018. 5. 9. 피고 C, D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보험기간 2018. 5. 26. ~ 2020. 5. 25.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이라 한다), 그에 따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⑵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등록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구상채무자들은 사전상환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바(보증보험약정 제3조 제2, 3항, 제4항),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그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는 연 9%이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피고 회사는 2018. 4. 이전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18. 4. 3. 이미 국세체납(1,000만 원)에 따른 연체등록이 이루어져 있었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2018년 5월분 단말기 대금을 2018. 8. 31.에 결제하는 등 2018년 5월분부터의 단말기 대금 지급채무를 연체하여 결제하다가 2018년 8월분 단말기 대금부터는 전혀 결제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3. 22. 폐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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