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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7가합53721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 D, E은 연대하여 396,809,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각 보험금의 지급 1) 각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종류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원) 보험기간 1 이행계약 I 주식회사 396,809,113 2014. 8. 21. ~ 2016. 10. 25. 2 하자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256,740,000 2015. 12. 28. ~ 2017. 12. 27. 3 하자 주식회사 L 84,761,400 2015. 12. 19. ~ 2018. 12. 18. 4 상품판매대금 M 주식회사 93,335,950 2015. 10. 5. ~ 2015. 12. 31.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8.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아래 표 기재 피보험자와 건설공사계약 또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이행, 하자보수 이행, 물품대금 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보험약정(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보증보험약정’이라 칭하고, 위 각 보증보험약정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보증보험약정 제4조 및 이 사건 제2 내지 4보증보험약정 제3조는 손실보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보증보험약정 제4조, 이 사건 제2 내지 4보증보험약정 제3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피고 회사)이 회사(원고)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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