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3439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는 C의 거짓말에 속아 2006. 7. 9.경부터 2007. 5. 23.경까지 합계 75,000,000원을 C에게 지급했는데, 그 중 55,000,000원은 C이 알려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C의 딸이고 C은 피고의 위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송금한 돈 55,000,000원은 C이 전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C은 위 75,000,000원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55,000,000원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송금한 돈 55,000,000원은 피고가 아니라 C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피고에게 예금채권이 귀속되는 이득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와 C 사이 별도의 법률관계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그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가 통장을 빌려주어 C의 사기 범행을 도왔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55,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C의 사기범행에 자신의 계좌가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C에게 계좌 사용을 허락해 주었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