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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6가합344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의 부친인 망 C에게 속아 휴게소 사업 등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그에게 2,371,188,050원을 송금하였는데, C이 2014. 7. 21. 사망함으로써 그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단독 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중 일부(원고가 송금한 돈 중 C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756,296,115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중 일부인 1,200,000,000원) 청구(피고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 2017. 7. 15.)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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