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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253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 12.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빌라 신축공사를 위한 자금 융통 과정에서, 위 공사를 맡은 F의 소개로 피고 금고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

나. 피고 금고는 2005. 12. 23.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20,000,000원을 출금하여 피고 B의 대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55,000,000원은 피고 C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피고 금고는 2005. 12. 초순경 원고에게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면서 20,000,000원과 55,000,000원의 액수만을 기재한 출금전표 두 장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출금전표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나 피고 금고를 믿고 출금전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 금고는 2005. 12. 23. 원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원고가 건네준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20,000,000원은 피고 B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55,000,000원은 피고 C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는 원고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한편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금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를 각각 원인으로 하여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다. 피고 B과 피고 C은 각각 20,000,000원, 55,000,000원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각 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각 의무는 피고 금고의 손해배상 의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3. 판단

가. 피고 금고 부분 1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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