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2. 14.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빠른 시일 내에 위 돈을 갚기로 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1년이 지나도록 변제를 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원고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3.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소외 C이 피고에게 금전이 필요하다
하여 원고를 소개시켜 주었고, 원고가 피고의 딸 통장에 입금하면 피고가 C에게 바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C이 피고의 딸 통장을 이용하여 돈 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기억력이 남과 같지 않아 원고가 C과 거래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하게 되었고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2010. 12. 27.부터 2012. 2. 14.까지 합계 68,364,000원이고, 반면에,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은 2011. 3. 25.부터 2012. 2. 11.까지 합계 167,440,000원이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 중 2010. 12. 27. 2,000만 원, 2011. 1. 11. 2,000만 원은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인데, C이 원고에게 이자로 2011. 3. 25. 16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매월 각 80만 원씩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1. 6. 15. 1,150만 원을 원금 및 이자로, 2011. 8. 11. 3,240만 원을 나머지 원금 및 이자로 지급하여 C의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모르고 2011. 8. 11.부터 20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