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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7 2018가단3730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가.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7. 5. 4. 50,000,000원을, 같은 달 10. 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가사 피고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광주시 D 임야 498㎡ 및 E 임야 473㎡(이하, 위 2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 및 통장관리에 관한 권한을 C에게 수여하는 방법으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약정금 반환 청구 C이 피고의 대리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동업체 탈퇴로 인한 투자금 반환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한 후 그 매매대금에서 원고의 투자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타에 처분함으로써 위 약속을 위반하였는바, 원고는 위 합의약정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투자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 단

가.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4. 50,000,000원을, 같은 달 10. 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위 55,000,000원의 금전을 차용하는데 있어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C이 원고에게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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