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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31 2016가단916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피고가 2013. 4.경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가 2013. 5. 13. 피고의 아들 C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 피고는 개인적으로 원고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한 바 없다.

2.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아들 C의 계좌로 2013. 5. 13. 2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법원 2013가합51995 사건에서 2013. 12. 20.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와 같이 증언한 바 있다.

그 증언 내용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의 법률관계로 인하여, 오히려 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부족하고, 그와 같은 점만으로 위 차용금 지급의무의 성립에 영향이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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