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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616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을 운영하던 소외 E에게 식품, 잡화 등을 납품하였으나, E로부터 그에 대한 물품대금 23,8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E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9045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E는 2012. 11. 12.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마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E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마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영업권, 시설기자재, 상품, 채무 등)와 의무를 소외 회사가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세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2조(양도양수대금) 양도양수대금은 제3조에서 명시한 정산기준일의 E의 자산(부채금) 총액으로 한다.

제3조(영업인수기준일 및 자산부채의 정산) E가 운영한 이 사건 마트를 2012. 11. 12.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에 양도하고, E의 자산, 부채는 쌍방 합의하여 2012. 11. 기준으로 결산 후에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대금지불방법) 제6조 규정에 따른다.

소외 회사는 E에게 계약 체결과 동시에 부채인수증을 작성하고 E는 소정의 양도양수서류 일체를 소외 회사에 인도한다.

제6조(기타) 본 규정 이외에도 사업 양도양수에 관하여 협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E, 소외 회사 쌍방 합의 하에 정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4억 원(부채금액) 위에 규정한 매매대금은 재임대코너(정육)를 제외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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