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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16019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81,82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1.부터 2015. 5.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4. 피고에게 대구 수성구 C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10억 9,000만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잔금 9억 9,000만 원은 2013. 2. 22.에 각 지급함)에 매도하되,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① 현존하는 여관 내외의 시설과 비품 일체를 포함한다.

② 매도인은 잔금과 지불 동시에 여관 임차인을 명도해 주기로 한다.

③ 잔금시에 피고 외 1명을 확정해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기로 한다.

④ 매도인은 잔금시 제세 공과금 상계하기로 한다.

⑤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괄 양도 양수하기로 한다.

⑥ 막대금은 조절할 수 있다.

⑦ 명도시에 TV, 에어콘은 매매금액에 포함한다.

나. 원고는 2013. 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가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가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승계) 원고의 부동산 사업을 피고가 승계하며, 원고의 사업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피고가 그대로 승계한다.

제6조 (협조의무) 원고는 피고가 사업을 양수함에 따른 제반절차를 수행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 본 계약규정 외에도 사업양도, 양수에 관하여 협정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쌍방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다. 원고는 2006. 11. 14. 동대구세무서장에게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업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 수성구 C으로, 개업일을 2006. 11. 14.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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