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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2 2019나53153
양도양수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소외 D은 2016. 12. 27.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제1조 본 계약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E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

)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와 소외 D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제3조 원고와 소외 D은 2016. 12. 27.을 양도양수 기분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피고 회사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

3) 제4조 양도양수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자산과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 회사, 원고, 소외 D이 확인 후 수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양도양수대금은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① 양도양수가액 : 25,000,000원 ② 계약일 및 계약금 : 2016. 12. 27. 5,000,000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 ③ 잔금 입금일 및 잔금 : 2017. 1. 27. 15,000,000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 ④ 피고 회사의 계좌 : 국민은행 F 예금주 C ⑤ 최종 잔금 : 5,000,000원을 사업수익성을 확인하고 추후 협의하에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6. 12. 27. 피고 C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2. 6. 피고 C에게 4,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D은 2017. 9. 1. 피고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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