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37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09:00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바꿔주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당하고, 이에 일을 그만두겠으니 민박집 숙박료 58,000원이라도 대신 내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5. 9. 26. 1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F주유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6리터를 구입하여 위 E로 돌아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이리와라. 같이 죽자.”라고 협박하면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부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휘발유에 젖은 라이터에 불이 켜지지 않자, 종가집 내 직원 식당으로 가서 그 안에 있던 가위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들고 나와, “오늘 너 제삿날이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불을 켜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로 유형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