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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합15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4세)의 친아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5. 6. 1.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 및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인다, 죽여버릴 거야, 나도 죽을 거야, 같이 죽자”라고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 같이 죽자, 다 태우고 죽자”라고 말하면서 그곳 거실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비닐봉지, 행주 등을 올려놓고 가스 불을 켜 불을 붙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경찰관 경위 F이 불을 소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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