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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6 2019고합397
가스방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52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0: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붙어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 회 던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부엌으로 가 도시가스 호스를 가위로 절단하고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키고, 가스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다섯을 셀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유출된 가스에 불을 지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가스 방류사실 등에 대하여, 현장 도착 상황 및 도시가스 성질과 폭발가능성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잘라진 도시가스 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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