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159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 4. 14:00 경 ‘ 위험한 물건’ 인 2ℓ 상 당의 휘발유 1 병, 2ℓ 상 당의 석유 1 병, 라이터 1개를 미리 준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으로 찾아가, 그 곳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자신의 처인 E의 납품 구역이 변경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휘발유 등을 자신의 몸에 뿌리면서, 그 곳 점 장인 피해자 F(42 세 )에게 “ 점 장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나가라. 여기서 끝장을 낼 것이다.

여기서 죽자. ”라고 마치 위 업소 내에 불을 지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이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밀쳐 내 어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재차 휘발유를 가지고 가 몸에 뿌리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같은 날 14:20 경 그 부분에 있는 G 주유소에서 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여 패트 병에 담은 다음 위 D으로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행적수사 및 사진 첨부), 시험분석 결 회신의 각 기재

1. CD에 수록된 동영상의 영상 [ 피고 인은, 이 사건 당시 협박의 범의가 없었고,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차 휘발유를 가지고 D에 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이 2016. 1. 4. 13:00 이후 무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