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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31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존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2세) 과 2010.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동거를 하였고, 그 후 가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2. 9. 16:50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노래방 ’에 이르러 위 노래방 뒷문의 손잡이를 돌리면서 뒷문을 앞뒤로 흔들어 열고 위 노래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2. 9. 18:12 경 위 노래방에서 자신의 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같이 죽자, 바람이 나고, 너 거 식구들 불질러 가 다 죽이 뿐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자신의 몸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별건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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