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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5 2018고정88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1:4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위 피해자와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전에 마신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술값 절반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유리로 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잠근 후 출입문 옆에 있던 부탄가스 1개를 들고 라이터를 키면서 불을 붙일 듯이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 양 아치들 다 같이 죽자. 셋이 서 같이 죽자. ”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밀어 내 어 약 4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를 터뜨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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