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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591228
운영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295,610,816원 및 그 중 별지 1 목록 각 ‘월 운영비’란 기재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건설하기로 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이 사건 시설의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 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의뢰하였다.

나. 이에 한국환경공단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태영건설(이하 ‘태영건설’이라 한다)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 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다. 원고들과 한국환경공단은 2010. 6. 9. 피고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라.

한편, 위 입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입찰참가자들에게 제공된 입찰안내서(이하 ‘이 사건 입찰안내서’라 한다) 중 제1편 1.4 “유의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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