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908,423,087원 및 그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2015. 9. 30.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3. 11. 27. 피고와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73,504,915,000원, 준공일 2008. 4. 4.(단 착공일로부터 52개월)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부가 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