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일시를 착각하여 제시간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8. 12. 20. 10:30경 원심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공판기록 29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