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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6노5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는데, 단지 원심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인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이상 이 사건은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가 아니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제 1 심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도7948 판결 참조),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근로자들이 원심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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