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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54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거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가건물 뒷편 텃밭에서, 대마초 약 22 주를 관리하면서 주변 잡초를 제거하는 등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초 종자 껍질 섭취의 점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같은 달 20. 경 사이에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껍질이 포함된 대마초 종자 불상량을 물에 넣고 끓여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1회 섭취하였다.

3.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2. 16:45 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 및 창고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할 목적으로 건조된 대마 약 56그램, 대마초 종자 약 62그램을 소지하고, 같은 날 17:3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가건물 내부에서, 같은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약 108그램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1. 중순경부터 같은 달 20. 경 사이에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각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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