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의 각 죄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다.
죄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2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1. 12.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종자 매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거나,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심어 대마를 재배한 후 대마 등을 제조하여 이를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2013. 1.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대마초 종자를 매수할 수 있는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초 종자 약 15개를 주문하면서 수취장소를 ‘경기 안산시 상록구 E(F편의점)’, 수취인을 ‘G’, 받는 사람 연락처를 ‘H’이라고 입력하고,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외환은행 지점에서 대마초 종자 대금 한화 약 30만 원을 파운드로 환전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사이트 운영자는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초 종자를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3. 1. 18.경 위 수취장소에서 외국산 대마초 종자 약 15개가 은닉되어 있는 국제특송화물(화물관리번호: I)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