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7 2014고단5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12. 23. 19:00경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릴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유리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나. 같은 달 24. 20: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다. 같은 달 26. 저녁 무렵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라. 같은 달 말경 저녁 무렵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초 종자 껍질 섭취 목적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달여먹고자 2014. 3. 27.경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페인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대마초 종자 판매 사이트(E)에 접속한 후 대마초 종자를 주문하고 그 대금 178.47$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 말경 KLM 네덜란드 항공 KL855편으로, 에어캡으로 숨긴 대마초 종자 24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4. 4. 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반입된 위 우편물을 같은 달 15. 09:3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을 통하여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인천공항세관에서 위 우편물이 적발됨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의 공조수사 요청에 따라 위 주거지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검거되면서 위 우편물을 압수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