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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5 2015가단284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 산악회의 여성대장의 직책에 있었고, 피고는 위 산악회 회장 D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는 D과 원고가 내연관계에 있음을 의심하면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일시 내용 2015. 3. 13. 누이 A이랑 D회장하고 스켄드라서 날리난거알아요

돈까지 빌려줬다며 그누이점신나간네 남편한테 슬쩍운좀띠워요

그냥나두면 남편이 좀 불쌍하지 아휴 2015. 2. 17. 내가.

너희신랑번호본호까지.

알아�는데. 지켜보고잇다 어떻게할건지 2015. 2. 17. 그래.

대처해라.

니. 신랑도 좀봐야겠다

왜. 전화못받냐

다. 피고는 2015. 8. 21. 위 산악회에서 활동하는 E,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D이. 6월달 압수수색당해서. 핸드폰. 010. 사무실컴프터. 자동차 압수당한거모르죠 날 산악회에 못나오게. G한테. 흉보고. 또. 산악회누구랑. 그런 관계. 모르시죠. 날 나뿐사람으로보지마세요. 나뿐인간은. 따로있습니다. 아마. 조만에. 김포에 큰일이터질 듯 잘지네세요 ”, "A이랑. D이랑. 그런관계. A이가. 돈까지 빌려�다는거. 김포가. 다. 아는데. 모르셨나요.“

라. 피고는 2015. 8. 21.자 각 명예훼손죄 및 2015. 2. 17.자 각 협박죄로 2016. 3.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정1165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3. 13.자 명예훼손죄로 위 지원 2015고정1119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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