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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10665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86,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의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카페운영에 돈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2019. 9. 9. 25,000,000원, 2019. 10. 22.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형 옆에서 그냥 죽은 듯이 열심히 해 알았지 다 보상해줄테니까 월급 순익10프로 교육비 지급까지 돈 많이 벌게 해줄테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좋은 생각만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하자 이제 한 배 탔으니까 그냥 좋으나 싫으나 하는 거야 그냥 딱 붙어서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붙어 있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19. 10. 11.부터 2019. 11. 12. 사이에 이 사건 카페에서 판매하는 식자재들 및 필요 물품 386,879원 상당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22. 원고에게 ‘A아 기계 300만 좀 긁자 너무 벅차다 형이 지금’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원고는 같은 날 커피머신 계약금 300만 원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2. 4. 원고에게 ‘찜찜하면 투자금만 받아가’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투자금을 반환받겠다는 원고에게 다시금 ‘150만 원씩 20회 근무는 이번주까지 해주고 마무리까지 더 이상 얼굴 붉히지 않게 잘해주고’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며, 이에 원고가 ‘300만 원씩 10회로는 안될까’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는 ‘그렇게 하자’고 답을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1일날 다음달 급여랑 450줄게, 그 다음날부터 300씩’ 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원고는 ‘다음달 21일 날 ’이라는 답을 보냈다. 사. 피고는 2020. 2. 21. 원고에게 ‘A 투자에 대한 모든 권리와 금전적인 관계 회수를 동의하고 회수금액은 3100으로 상호합의한다.

월 200만 원에 나눠 B은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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