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09 2015고정111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소재 D 산악회 회장 E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 연습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F과 D 산악회 회장 E이 내연관계에 없었지만 내연관계에 있다고
믿고 D 산악회 전 총무 G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현 총무 H에게 “ 누이 F이랑 E 하고 스켄들라서 난리 난 거 알아요
돈까지 빌려줬다며 그 누이 정신 나간 네 남편한테 슬쩍 운 좀 띠워요
그냥 나두면 남편이 좀 불쌍하지 아 휴”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문자 메시지의 기재 및 그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