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오피스텔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D(여, 56세)은 2015. 4. 1.경부터 수요일마다 위 오피스텔의 계단을 청소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 틈을 노려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수요일 10:00경 위 오피스텔 6층 계단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휴, 안쓰러워. 신랑도 아프고, 아휴 불쌍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수요일 10:00경 위 오피스텔 옥상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청소하러 왔어 ”라고 인사를 건넨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수요일 10:00경 위 오피스텔 6층 계단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춥지 고생한다. 아유, 안쓰러워”라고 말을 건넨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대면서 “만져봐, 만져봐”라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0. 10:30경 위 오피스텔 건물 6층 계단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가 인사를 하며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 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 안 쪽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