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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17 2015가단1012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는 1999. 12.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아들(2002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2009년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C와 자주 만나고 모텔을 다니는 등 내연관계를 맺었다.

다. C는 2015. 3. 9. 원고에게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1. 본인(C)은 모든 동산(현금), 부동산(부모에게 물려받은, 받을 동산 및 부 동산 포함)을 배우자(A)에게 등기, 이전한다.

2. 2015년 3월 9일 이후로 일체의 만남이나 통화내용(B 외 다른 여자 포 함)이 있을 경우 자녀(D)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함하여 전 재산을 포기하고 민, 형사상 어떠한 이유도 제기하지 아니하며 본인 몸만 나간다.

3. 월급(영업비 포함) 외 모든 수당을 경남은행 월급통장으로 입금시킨다

4. 레미콘차에 관한 모든 서류와 차량열쇠를 배우자(A)에게 반납한다.

5. 상간녀(B)을 3월달 안으로 회사(E)에서 퇴사시킨다.

6. 배우자(A)가 원할 경우 이유 불문하고 거기에 응하는 서류 및 요구사항 을 제출한다.

위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다짐하여 이 각서를 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우선 사과 먼저 드립니다. 팀장님과는 정리했습니다. 못 믿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번만 믿어주세요. 큰 상심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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