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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7 2013가단134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7. 5. 14.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E 외 18인이 이 법원 99가단12522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0. 11. 22.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들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5. 5. 19. 위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E 외 17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F, G를 거쳐 2005. 12. 22. 원고 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춘천시 H 전 6,797㎡(2006. 1. 20. 별지 목록 제2 내지 제4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 5. 14.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I이 이 법원 99가단10205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1. 2. 9.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I이 이 법원 2001나1892호로 항소하여 2003. 8. 13. 위 부동산 등에 관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4. 2. 25. 위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I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춘천시 H 전 6,797㎡에 관하여는 원고 C 앞으로 2005.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D 앞으로 2006. 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는 1983. 10. 3. J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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