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7. 5. 14.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E 외 18인이 이 법원 99가단12522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0. 11. 22.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들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5. 5. 19. 위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E 외 17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F, G를 거쳐 2005. 12. 22. 원고 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춘천시 H 전 6,797㎡(2006. 1. 20. 별지 목록 제2 내지 제4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 5. 14.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I이 이 법원 99가단10205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1. 2. 9.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I이 이 법원 2001나1892호로 항소하여 2003. 8. 13. 위 부동산 등에 관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4. 2. 25. 위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I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춘천시 H 전 6,797㎡에 관하여는 원고 C 앞으로 2005.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D 앞으로 2006. 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는 1983. 10. 3. J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