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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30 2015구합60724
압류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하여 1964. 5. 27.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B에게 부과한 지방세 21,997,080원이 체납되자, 2011. 3. 7.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지분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종중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종원인 B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B의 소유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2가단2104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을 제기하여 2012. 6. 5. 이 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2.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수원시 권선구 C 임야 1,107㎡에 관하여는 2012. 10. 24.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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