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1918. 5. 27. 원고의 조부 G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71. 6. 23. 접수 제10409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이 사건 임야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1985. 6.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 C, D, E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 문중은 이 법원 2004가합1740호로 피고 D, E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 중 위 각 1/4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1.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6. 10. 10. 확정되었고, 피고 C로부터는 이 사건 임야 중 1/4지분이 피고 문중의 소유임을 인정받아 피고 문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다. 그리하여 피고 문중은 2007. 3. 21.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C, D, E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3/4지분 중 피고 C의 1/4지분에 관하여는 2007. 3. 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의 1/4지분에 관하여는 2005. 1. 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E의 1/4지분에 관하여는 2005. 1. 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문중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1993. 9. 24. 자신의 명의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임야 중 1/4지분을 동생인 H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H은 위 1/4지분에 관하여 1993. 11. 26.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1996. 12. 14.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1997. 7. 9. 위 근저당권이 임의경매로...